화재복구는 잊어 버려 :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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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7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저자는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2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