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5가지 법칙

https://writeablog.net/w6nagoz680/and-54620-and-52397-and-49548-and-50629-and-52404-wfrq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7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4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