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구막힘에 대한 창의적인 글쓰기 방법 11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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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3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7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2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