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떻게 여기까지 왔어? 화재복구업체의 역사를 알아봅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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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8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8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